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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 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화장실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1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3.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관리 종사자, 입주자대표회장,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개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중재 역할을 한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장 및 기본시설의 설치·이용현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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