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3.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000600조 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000800조 용지환산계수
제000900조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