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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3.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000600조 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2.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000800조 용지환산계수

1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2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000900조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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