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어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경산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 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 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 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 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 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 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7.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타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시장은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 수를 기준으로 제2조제8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세대수가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목적의 설치비 신청에 대해 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범위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인 주민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제7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대상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보조금의 교부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도시가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준공을 확인하고, 교부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제00160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