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어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경산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 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 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 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 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 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 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7.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타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 수를 기준으로 제2조제8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세대수가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2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목적의 설치비 신청에 대해 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범위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세대당 최고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1.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이내 2. 제2조제4호의 인입배관 및 제2조제5호의 내관 시설비 중 50%이내(제2 조제2호의 취약계층에 한함)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인 주민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제7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대상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보조금의 교부

1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도시가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영수증

2
3

제2조의 취약계층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준공을 확인하고, 교부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제00160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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