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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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경산시 도시개발조례」 제9조에 따라 조성한다.
특별회계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을 제외한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