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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경산시장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000300조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경산시 도시개발조례」 제9조에 따라 조성한다.

제000500조 회계간 전용

특별회계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을 제외한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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