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개정 2023.11.10.>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지화 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등)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공장 및 산업단지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교육시설지역
녹화추진에 대한 시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이하 "도시녹화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녹지 보전 및 창출을 통하여 단절된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한다.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점녹화지구의 녹지 현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상황
도시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
녹화 가능한 지역의 범위
도시녹화정비계획은 제2항에 따른 녹지 현황 확인 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녹화과제에 따라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 유형별로 녹화공간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녹화공간을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녹화공간 녹화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할 것
제000500조 주민참여 녹화활동 등
시장은 주민의 도시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녹화활동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주민참여 녹화활동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한다.
시장은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 또는 녹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공원 또는 녹지시설 안내자료의 제작 및 배포
공원 또는 녹지를 주제로 하는 강연회 등 행사 개최
녹화모범사례 경연대회 개최
녹화박람회 개최
녹화캠페인 전개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자원의 관람·안내를 위한 모노레일 등 이동편의시설<신설 2023.11.10.>
제000700조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일 것 2.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일 것
제000702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조 신설 2023.11.10.]
제000800조 관리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신청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용신청은 사용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사용일의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경산시민을 우선으로 승인하고,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공원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원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원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3.11.10.>
최초 1회 위반 시 : 위반일로부터 3개월
2회 이상 위반시 : 위반일로부터 6개월[조제목 개정 2023.11.10.]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안전관리 등 공중질서가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금지행위 및 과태료
제001200조 운행제한
영 제50조제5호제나목에 따라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통행 가능한 동력장치의 종류와 안전기준, 그리고 그 동력장치가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001300조 점용료
제1항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점용료를 월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 연액 × 점용월수/ 122. 점용료를 일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 연액 × 점용일수/365
점용료의 산정방법 및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점용허가 하는 때를 산정기준일로 하여 부과. 이 경우 점용자는 점용 개시 전에 부과된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를 산정기준일로, 그 이후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매년 3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5가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소화전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용하는 경우<신설 2023.11.10.>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나.「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라.「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시장이 개최ㆍ지원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신설 2023.11.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7호에서 이동 2023.11.10.>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001500조 점용료의 반환
점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전대 등의 제한
제001700조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ㆍ개축ㆍ이전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점용허가의 기준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제6장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운영
제001800조 경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5급 이상인 사람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회의 개회 전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서약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3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400조 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의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그 민간공원추진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26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002700조 회의록의 공개
시장은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회의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공원추진자의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안에 관한 회의록은 회의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록의 공개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록의 공개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002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도시공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2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