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세입

1

이 회계는「주차장법」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5

이행강제금(「자차장법」 제32조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관련) <개정 2016.12.30.>

7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6.12.30.>

10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6.12.30.>

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6.12.30.>

2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000400조 세출

1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000500조 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재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