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시 내에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건설하거나 매입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6. 65세 이상 고령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7.「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람8.「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400조 입주자 모집공고
시장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자 선정
시장은 제1항의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1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호실 배정은 관리주체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자대표 등 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대기간
제000700조 임대차계약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입주자의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입주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기준을 적용한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재산정한다.
제000900조 입주자 관리
시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유지·보수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의 유지·보수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입주자의 유지·보수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보험 가입 등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물유지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료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500조 관리비 등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시장은 해당 월의 관리비 산정내역을 입주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700조 운영·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입주자대표 선임 및 관리규약 운영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