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시 내에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건설하거나 매입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6. 65세 이상 고령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7.「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람8.「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400조 입주자 모집공고

1

시장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2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자 선정

1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다만,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연령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1

제1순위 :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장은 제1항의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3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1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4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제5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5

호실 배정은 관리주체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자대표 등 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6

제3조제1항제8호의 입주대상자가 시장이 긴급하게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5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입주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대기간

1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3

기본 거주기간을 포함한 전체 거주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거주기간 만료 후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재선정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4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 청년 지원사업의 종료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대차계약 등

1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입주자의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입주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4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기준을 적용한다.

3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재산정한다.

제000900조 입주자 관리

1

시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장은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1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200조 유지·보수 등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보수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입주자의 유지·보수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보험 가입 등

1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건물유지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료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500조 관리비 등

1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2

시장은 해당 월의 관리비 산정내역을 입주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1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700조 운영·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입주자대표 선임 및 관리규약 운영

1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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