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1. 주차장 2. 보안ㆍ방범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공동빨래방 등 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15.> 3.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시설, 마을카페, 공동텃밭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15.> 5.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마을사랑방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 및 소통을 위한 시설 <신설 2020.12.15.> 6. 청년창업지원(공동창업공간, 청년몰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0.12.15.> 7. 게스트하우스,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마을부엌 등 마을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0.12.15.> 8.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개정 2020.12.15.>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경산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경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개정 2020.12.15.>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 ·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신설 2020.12.15.> 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신설 2020.12.15.> 8.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신설 2020.12.15.> 9.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신설 2020.12.15.>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활성화에 따른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 1 +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이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제3항에 규정한 대상 이외의 자가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조신설 2020.12.15.>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