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읍ㆍ면ㆍ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정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리ㆍ통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5.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6.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주민들의 휴대전화 앱이나 전화로 마을방송 청취를 가능케 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관공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제000400조 지원기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후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이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ㆍ동장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1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가정용 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000700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

1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이용할 운영자 및 해당 읍·면·동 담당자, 부서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