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경산시 마을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의 운영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경산시와 시민을 위한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000400조 마을세무사의 위촉 등

1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마을세무사의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등

1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1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경산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상담실적 관리

1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상담실 및 별도 장소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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