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산에서 탄생한 삼성현(원효·설총·일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위치는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공원로 59 일원으로 한다.<개정2019.09.26, 2021.12.14.>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이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부지와 그 시설물을 말한다. 2. "문화관"이란 삼성현에 대한 전시·교육·체험·자료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삼성현역사문화관을 말한다.<개정 2023.5.18.> 3. "시설물"이란 공원부지 내에 있는 국궁장, 레일썰매장, VR체험관 등 공공부문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6.05.09, 2021.12.14.> 4. "삼성현 캐릭터"란 상표법에 따라 상표ㆍ서비스표등록원부에 등록된 별표2의 기본형 4종 표장과 응용형 23종 표장을 말한다. <신설 2016.05.09, 2021.12.14.>
제000400조 개장 및 휴관
공원은 매일 개장하며, 문화관 및 일부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09.>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관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6.05.09, 2021.12.14.>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은 1주일 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000500조 관람·체험 및 매표시간
<제목개정 2016.05.09.>
문화관 관람시간 및 레일썰매장ㆍVR체험관 체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09, 2021.12.14.> 1. 문화관 및 VR체험관(1월∼12월) : 09:00 ∼ 18: 002. 레일썰매장(3월∼11월) : 09:00 ∼18:00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6.05.09.>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체험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5.09.>
제000600조 체험료
<제목개정 2016.05.09., 2023.5.18.>
레일썰매장을 체험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 2023.5.18.>
체험권은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한다.<개정 2016.05.09., 2023.5.18.>
시장은 제1항의 체험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2023.5.18.>
제000602조 체험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레일썰매장 체험시작 10분전까지 체험의사를 철회한 경우<개정 2023.5.18.>[조신설 2021.12.14.][본조 제목 변경 2023.5.18.]
제000700조 삭제 2023.5.18.
[삭제 2023.5.18.]
제000800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문화관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자, 음식물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임장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8>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000900조 안전요원의 배치
시장은 시설물 운영시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5.09.]<개정 2021.12.14.>
제000902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 시장이 게시한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공무원과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용자는 제1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5.09.]
제000903조 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공원 및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위배된 행위 또는 공원의 시설 및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기구 등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이용자 등을 상대로 무허가로 영업하는 행위 <개정 2016.05.09.> 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개정 2016.05.09.> 5. 불 피우기, 취사, 쓰레기투기 행위 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관 및 공원 시설물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편의시설 등
시장은 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5.18.>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200조 위탁관리·운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삭제 2021.12.14.>
<삭제 2021.12.14.>
<삭제 2021.12.14.>
<삭제 2021.12.14.>
제001300조 유물 수집 및 관리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공원 및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삼성현역사문화관장과 관할구역 남산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8., 2023.12.29.>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국내·외 관광분야 전문가
공원조경 또는 삼성현 학술연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삼성현 관련 공익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002100조 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9.12.12.>
제002200조 삼성현 캐릭터 관리
시장은 삼성현 캐릭터를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삼성현 캐릭터의 형상과 삼성현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류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002300조 삼성현 캐릭터의 활용 등
시장은 삼성현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삼성현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5.18.>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5.18.>
제002400조 삼성현 캐릭터의 사용승인 및 승인취소
영리를 목적으로 삼성현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삼성현 캐릭터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삼성현 캐릭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삼성현 캐릭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2500조 삼성현 캐릭터의 사용료
제24조에 따라 삼성현 캐릭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별표 4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으로 캐릭터 상품류 매출액 적용기준과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삼성현 캐릭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002700조 대관허가
시장은 역사문화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2800조 대관의 범위
제27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강당
제002900조 대관시간
시설의 대관시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3100조 대관의 허가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중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원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2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제003200조 대관료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5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3300조 대관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가.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다. 대관자가 대관 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가. 대관자가 대관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나. 대관자가 대관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003400조 대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003500조 대관자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중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장 보 칙
제003600조 준용규정
시설물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3700조 삭제 2023.5.18.
[삭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