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등의 설치 및 운용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나. <삭제 2009.12.28>다. 축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라.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마. 양묘바. 꿀벌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가. 농지조성(개답)나. 마을농장다. 초지조성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마. 구판장바. 기타 생산기반 조성 3. 특별지원 :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000400조 융자대상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 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시장이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000600조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중·단기성 사업자금 : 3년거치 2년 이내 <개정 2009.12.28>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거치 3년 이내 상환 <개정 2009.12.28>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을 시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중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의 사업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000700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새마을 소득사업자금대부신청서(이하 "대부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거나 해당 리·통 개발위원 5명 이상(가구의 경우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 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상환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대부기간에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000900조 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융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001300조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을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리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거나 사업 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가구의 경우에는 해당마을 주민 2명 이상이 연대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년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00160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제1항의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가산금 및 독촉
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 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800조 지방이주도시 기초생활수급자특별지원자금 융자 특례
<조 제명 개정 2009.12.28>
지방이주도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지방이주도시 기초생활수급자특별지원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을 주민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
제3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7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지방이주도시 기초생활수급자특별지원자금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8>
제001900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특례
<조 제명 개정 2009.12.28>
농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7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을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삭제 2009.12.28>
1읍·면·동 1특화사업자금 융자특례
<조 제명 개정 2009.12.28>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읍·면·동 1특화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1읍·면·동 1특화사업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읍·면·동당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2퍼센트,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2200조 목적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새마을회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제002300조 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관리위원회(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2400조 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002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2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을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0027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7> <개정 2023.12.6.>
제002800조 융자금의 대출
제002900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아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8.7.17>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8.7.17>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당해 사업이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003100조 체납처분
제003200조 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8.7.17>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