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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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8.7.17>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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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단서 삭제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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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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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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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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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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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17><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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