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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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택시 지정은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산시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운행하며,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마을택시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마을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지정된 마을택시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을대표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 결정하고, 운행횟수는 마을별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 및 이용실적 등 여건을 판단하여 가감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