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6.>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16, 2006.6.27, 2015.06.08)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23.12.6.>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 신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의하여 대불금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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