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6.>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16, 2006.6.27, 2015.06.08)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23.12.6.>
제000500조 수입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 신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의하여 대불금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