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전거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1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

1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해당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3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등록 등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번호판을 교부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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