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의견수렴의 방법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수렴된 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의 개최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제2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 4. 위원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배제할 것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2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예산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이나 견문이 있는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주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주민참여예산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1. 1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 2.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 3. 안전사고 예방 또는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할 것 4.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제001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대상 안건을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001900조 회의록의 공개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원 및 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사업을 제안하였거나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23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2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예산학교 운영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과정과 이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또는 행정리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및 의결
제2호에 따른 제안사업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지역회의는 읍·면·동 자율로 구성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미 구성된 단체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