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2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03.25.> 2.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1>

제000302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

시장은 법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이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4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1.03.25.]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3

<삭제 2021.03.25.>

4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10.21>

1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발견된 경우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6.12.12, 2014.10.21, 2021.03.25 >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5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표시

1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4.10.21>

2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3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제0008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1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의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10.21>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1

주차권 발행 이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을 폐지한 경우

2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03.25.>

1

회수 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2

정기 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0.21>

제0011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흰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3.25.>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001200조

<삭제 2021.03.25.>

제0012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1.03.25.>

7

도시개발사업

2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03.25.>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5년후 1개역의 1일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25.>[본조신설 2014.10.21]

제001203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1.03.25.]

제001204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조 신설 2021.03.25.]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10.11, 2014.10.21, 2021.03.25.>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 2>

2

삭제 <2015.11.27.>

제001500조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서삭제 2006.12.12, 개정 2014.10.21, 2021.03.25.>

제001502조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신설 2006.12.12, 개정 2014.10.21>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4.11.4.>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4.10.21>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을 3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4.10.2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1503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1.4.>

2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신설 2024.11.4.>[조 신설 2021.03.25.]

제001504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 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조 신설 2021.03.25.]

제0016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1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따라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14.10. 21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외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경사로의 경우에는 평면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4.10.11>

4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14.10.21>

제001602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4.>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11.4.>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4.11.4.>

4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4.11.4.>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5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4.11.4.>[본조신설 2014.10.21]

제4장 보칙

제001700조 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의2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03.25.>

제001800조

<삭제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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