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1

"농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및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주택은행 및 농협"이라 한다) 본·지점에 설치한다. 다만, 주택은행 및 농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500조 세입·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사업수행

농촌주택사업은 융자와 보조를 통하여 수행한다.

제000700조 사업비 운용제한

농촌주택사업비중 주택개량사업비와 지붕개량사업비는 서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취약지구, 관광지,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붕개량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동 회계내의 지붕개량사업비중 시 자체자금(중앙지원자금 및 동회수금 제외)을 주택개량 사업비로 전용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금의 신청

1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현품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농촌주택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이 농촌 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001100조 주택은행 및 농협 자금융자 및 이자보전

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건축비 총액의 2할의 범위내에서 주택은행 및 농협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제11조제2항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차액은 시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

3

융자대상자는 주택개량대상 농가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농협 및 주택은행에 통보한다.

4

이자 차액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당해 농협장 및 주택은행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001200조 융자 및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융자방법과 이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경상북도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001300조 감독

1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2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001400조 세입·세출

1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가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2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1500조 융자조건

1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7>

2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0016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 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001700조 할부금 등 상환

1

입주자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제0018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1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900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립의 징수는「공동주택관리령」및 동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4장 보칙

제002100조 자금의 전용금지

농촌주택 사업비와 국민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재개발지구, 취약지구 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회계내의 시 자체자금에 한하여 전용할 수 있다.

제002200조 준용규정

1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나 보조를 받는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0024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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