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5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9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나.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 25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제000500조 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당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다. 6.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대할 경우 사업주체는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제00070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경산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경산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경산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경산시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