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절차 등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경산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자기자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현황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0008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경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제0018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경산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