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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지방재정공시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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