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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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 매립법」외의 타 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7>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