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건축기획"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기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도시, 공원녹지, 문화유산,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조화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00060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0008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후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