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내용에 관한 서류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재원조달 가능성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특정경관계획의 준수
시장ㆍ군수는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 경관계획에 포함된 특정경관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신문을 말한다), 도 누리집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목적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경관의 기록화 사업 3.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대상 범위 3. 연차별 집행계획 4.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5.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6. 경관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7.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3. 유지ㆍ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정성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0011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7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과 관련된 자문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 체결에 따른 이행사업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6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ㆍ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제5장 경관위원회
제0021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제0022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제0023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과 관련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가. 경관계획수립권자나. 경관사업 시행자다. 협정체결자라.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마. 관계 기관의 장바. 그 밖에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호 각 목의 사람 또는 기관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24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3.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경관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경관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