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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공법ㆍ기술 관련 사항 2.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 방안 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제000400조 구성 등

1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거나, 「경상남도 주택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2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기술자문 대상

1

기술자문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

1

기술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2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

2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출된 관계자료 외에 기술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문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협조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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