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공법ㆍ기술 관련 사항 2.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 방안 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제000400조 구성 등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거나, 「경상남도 주택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기술자문 대상
기술자문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
기술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출된 관계자료 외에 기술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문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협조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