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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다.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5. "기본시설"이란 관리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ㆍ난방설비 및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6.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관리업자등이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무

1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도지사가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관리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또는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 추진 방향

2

관리노동자의 근무 여건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

3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한 연차별 지원계획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리노동자,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등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에 대한 시책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고용 및 기본시설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사업

1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2

관리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지원

3

업무 스트레스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4

관리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1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100조 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상담실

1

도지사는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권리구제 신고센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관리노동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관리노동자 상담실의 업무를「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1조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리노동자의 임기

1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주택관리업자등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등을 고려하여 관리노동자의 적정임기를 보장할 것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권고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을 관리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1300조 표창

도지사는 인권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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