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이하 "공동주택 근로자"라 한다) 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사업자에게 지급한 4대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이하 "4대 보험료 등"이라 한다) 정해진 용도대로 지출되지 않을 때에는 4대 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등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9.26.>
제000400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추진 방향
주요 추진사업 및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대가 100분의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경과연수 예외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600조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사업 지원
제1항에 따른 사업이「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비용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ㆍ개선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보안등 및 방범용 CCTV의 설치ㆍ유지
도로 및 하수도 유지 보수
옹벽ㆍ석축ㆍ담장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입주자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회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자치관리 하는 공동주택
의무 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하여는 복구비용의 일부를 우선 보전ㆍ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3.11.9.>
제0008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지원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정보제공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및 관련 공사 타당성 자문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시ㆍ군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삭제 <2022.5.6.>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000900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열람 등이 가능하거나 공개 또는 통지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3., 2024.9.26.>
제2항에 따른 공개 또는 통지해야 하는 정보를 위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제<2022.5.6.>
제001100조 모범관리단지 선정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1200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의 국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 1명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해당 안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3.]
제001300조
삭제 <20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