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부위원장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30.>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3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000500조 장학금 지원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및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에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소방관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장학금 지원 기준
장학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도지사는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학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제한 등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장학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