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3.30.> 1. 삭제 <2023.3.30.> 2. 삭제 <2023.3.30.>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0004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도지사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ㆍ군수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삭제 <2023.3.30.>
제000700조
삭제 <2023.3.30.>
제0008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30.>
도: 30퍼센트
시ㆍ군: 70퍼센트
제000900조 기금운용의 계획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을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0011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3.30.>
제001200조 기금회계공무원 등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3.30.>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3.30.>
제0013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자문단 구성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