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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공건축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경상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3."준공석"이란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준공판"이란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개 방법 등

1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2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표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3

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000400조 공개범위

제3조에 따라 건립비용을 표기하는 범위는 신축공사·전면 개축공사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별도의 건물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로 한다.

제000500조 유지·관리 비용 공개

교육감은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건축물의 대수선·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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