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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37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0. 3 1. 조3196, 2015. 8. 6. 조4023, 2025.12.26.>

제000200조 기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 재정 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8. 6. 조4023, 2025.12.26.> 1. 교육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재정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8. 6. 조4023>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8. 1 2. 2 3. 조2615, 2015. 8. 6. 조4023, 2025.12.26.>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 2. 2 3. 조2615, 2006. 1 0. 3 1. 조3196, 2009. 5. 14. 조3398, 2010. 8. 19. 조3541, 2011. 1 0. 1 3. 조3632, 2013. 1 2. 1 9. 조3870, 2015. 8. 6. 조4023>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개정 2018. 1 2. 2 7. 조4513, 2025.12.26.>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경상남도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1 0. 3 1. 조3196, 2015. 8. 6. 조4023>

5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6. 조4023>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6.][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2025.12.26.>]

제0005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26.>[제4조에서 이동 <2025.12.26.>][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2025.12.26.>]

제000600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5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사항, 심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제5조에서 이동 <2025.12.26.>][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2025.12.26.>]

제0007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1 2. 2 3. 조2615, 2006. 1 0. 3 1. 조3196, 2015. 8. 6. 조4023, 2017. 1 1. 2. 조4370, 2025.12.26.>[제6조에서 이동 <2025.12.26.>][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2025.12.26.>]

제000800조 실무심사단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 위임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심사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2.26.>

2

제1항의 위원회 위임 사항과 실무심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26.>[제목개정 2025.12.26.][제7조에서 이동 <2025.12.26.>][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25.12.26.>]

제0009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26.>[제8조에서 이동 <2025.12.26.>][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25.12.26.>]

위원회 및 실무심사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제9조에서 이동 <2025.12.26.>][종전 제10조는 삭제 <2025.12.26.>]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5.12.26.]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1 0. 3 1. 조3196, 개정 2012. 1 0. 4. 조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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