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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경상남도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부모다.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1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6. 조4026〉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1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7. 조4582>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7. 조4582>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8. 6. 조4026, 2017. 1 1. 2. 조4370〉

제001700조 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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