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과 국가 시책상 지방보조금이 대응투자로 수행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고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고인 경우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재난의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교부
교육감은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분할 교부가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분할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예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 정책상 신속한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4. 재해·재난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교육감의 승인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및 위탁한 경우 4.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시책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0009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제001100조 비밀유지의 의무 및 조치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법 제26조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과장
민간위원은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 의미한다) 대비 5% 이하 증액 사업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회의록의 비치
교육감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