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재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000500조 학교 석면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석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의 석면안전관리 현황 2. 학교의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3.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학교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관리 중인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석면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진행되기 전까지 석면 비산을 막기 위한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학교장은 공사를 하기 전에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학교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여야 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제000900조 석면 정보관리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장은 학생, 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에게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