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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경상남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도는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000700조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3.>

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추진상황 점검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3. 도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 조사ㆍ평가 및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협력체계 구축

1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8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2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

2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원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의회 보고

1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경상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경상남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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