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도는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000700조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3.>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추진상황 점검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3. 도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 조사ㆍ평가 및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원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의회 보고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