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그 시설이 노후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주민공동체"란 마을 공동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내용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방법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소유의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
개보수를 통해 마을 공동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의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