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1.25, 2010.08.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부분개량, 개축, 이축, 신축을 말한다. <개정 1993.11.25, 2010.8.19, 2014.10.10>
제000300조 자금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11.23, 2010.08.19, 2012.10.04>
삭제 <1978.11.23>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23> <개정 2010.8.19, 2012.10.4, 2014.10.10>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채권관리대장 <신설 1978.11.23>
총괄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신설 1978.11.23> <개정 2010.8.19, 2014.10.10>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23> <개정 2010.8.19, 2012.10.4, 2014.10.10>
제000400조 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78.11.23, 2010.08.19, 2012.10.04>
제000500조 보조 및 융자 <개정 2010.08.19>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0.10>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0.10>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2018.3.29>
삭제 <2010.08.19>
삭제 <2010.08.19>
삭제 <2010.08.19>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