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1.04, 2009.08.13, 2010.08.19>

제000200조 채권관리관 지정

1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주택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82.2.24, 2008.7.3, 2009.8.13, 2010.8.19, 2010.12.2, 2013.1.31, 2013.8.8, 2014.8.7, 2018.12.6, 2019.12.26., 2024.1.2., 2025. 1. 2.>

2

총괄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8.19>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채권관리관은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0.08.19>

4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제000300조 채권관리부 비치

1

총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000400조 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 <개정 2010.08.19>

1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약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에 따른다. <개정 1982.11.22, 1983.12.10, 2009.08.13, 2010.08.19, 2019.6.7.>

2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여약정 체결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를,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20, 2009.08.13,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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