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제0002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

2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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