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 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그 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료지역"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완료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1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다.

3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2. 시ㆍ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3.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지원ㆍ사전검토 등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5. 빈 점포ㆍ빈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ㆍ지원 및 조사연구ㆍ모델개발ㆍ정책제안 등8. 주민협의체 지원9.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및 자문10. 그 밖에 시ㆍ군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001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전준비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제001400조 공모형 사업

1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도지사가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4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행자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후관리

1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001700조 모니터링평가단 설치 및 구성

1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의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1800조 지도·감독

1

도지사는 시행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전문인력 양성

1

도지사는 센터와 연계 협력하여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현장경험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ㆍ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재생사로 인증을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도시재생사로 인증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인증기준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5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사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도시재생사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