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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수요가 많은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 등의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를 통한 불법주차 감소 및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 및 시ㆍ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판매시설"이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장 공유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0400조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도지사는「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학교·문화시설·판매시설·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ㆍCCTV 등 방범시설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ㆍ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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