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 등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남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2.2.>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2.2., 2024.5.9.>
시ㆍ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에 미달하거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나대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2.2.>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반경에서 100분의 30을 증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2.2.>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2) 단서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그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2.2.>[제목개정 2023.2.2., 2024.5.9.]
제0004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면적" 은 1만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5.9.>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방향과 시행방법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그 밖에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09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를 수정하는 경우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11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2.2., 2024.5.9.>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 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제0012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의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3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3.2.2., 2024.5.9.>
제0014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5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600조 건축심의 내용
제001700조 분양공고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8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0019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제21조에서 이동 <2023.2.2.>]
제0021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1.])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것[제21조에서 이동 <2023.2.2.>]
제0022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제목개정 2024. 8. 1.])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4.8.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3.8.3.>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0023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ㆍ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4.8.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제24조에서 이동 <2023.2.2.>]
제0024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9.>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00분의 25 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공급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23.2.2.>]
제0025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002600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제0026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제0027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법 제44조에 따라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제002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0029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 해당 지역 시ㆍ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지역 시ㆍ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9.>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 따른다.
제0031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제0032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건축법」 제56조 본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건축법」 제56조 본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20} <개정 2024.5.9.>삭제 <2024.8.1.>삭제 <2024.8.1.>[제31조에서 이동 <2023.2.2.>]
제003300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목개정 2024. 8. 1.])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8.1.>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8.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8.1.>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8.1.>[본조신설 <2023.2.2.>]
제0034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003500조 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2. 이전고시 관계 서류 13.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관련 서류 14.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 신설 <2023.2.2.>]
제6장 벌칙
제003600조 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9.>[제33조에서 이동 <2023.2.2.>]
제0037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영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40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20[본조신설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