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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전문개정 2021.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허가대상 건축물 등

<전문개정 2021.9.30.>

1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취수량이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2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말한다.

1

도서관·어린이집

2

공원·놀이터·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주민자치센터

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공동화장실·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6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1개소로 한정한다.

7

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3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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