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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소방대가 수행하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119구조대, 119안전센터,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5. "체육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이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7. "급식환경"이란 소방관서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적합한 공간,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8. "직원 숙소"란 경상남도 소방관서 소방공무원의 주거용 및 비상대기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 등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2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물품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현장활동 중 감염병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소방활동 보건 관리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설치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심리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심신안정실, 휴게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서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의 배출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5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경상남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2조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1.12.30.> 도지사는 구조ㆍ구급대원과 현장활동 지원 소방공무원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의2까지의 감염병환자ㆍ감염병의사환자ㆍ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응급처치ㆍ이송할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00070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직장어린이집 운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직원 숙소 지원

1

도지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 연고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직원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2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비 연고지 근무기간, 출퇴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직원 숙소를 운용해야 한다.

3

직원 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경상남도가 소유한 직원 숙소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 비용

2

경상남도가 소유한 직원 숙소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 비용

3

직원 숙소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4

직원 숙소의 화재보험료ㆍ수선충당금

5

임차 주택의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제0012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1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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