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서 위임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신고 대상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휴게시설하.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 조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마.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000400조 신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경상남도 행정구역 안에 있는 가까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위반행위를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접수 및 처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0600조 신고의 보완 요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금의 지급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가 가장 먼저 접수된 신고자를 최초 신고자로 본다.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신고 당시 이미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 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9.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처리결과의 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1100조 신고자의 보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및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200조 포상금의 환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1.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001300조 예산의 확보
경상남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