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경상남도 에너지시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통한 에너지 전환 및 자립 촉진 3.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관련 산업 발굴 및 육성 4.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강화 5.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도민 참여 촉진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분산형 에너지"란 집단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이용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분산형 에너지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에너지시책 추진으로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도지사는 에너지시책 추진에 시장ㆍ군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ㆍ군의 에너지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학교ㆍ도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모든 과정을 안정성ㆍ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도민ㆍ시민단체ㆍ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민의 권리 및 책무

1

도민은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도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도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계획

1

도지사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소비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3

분산형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4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5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7.「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9

지역특화 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실시계획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변경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소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1

도지사는 공공부문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

3

에너지 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6

공공건물 에너지관리 진단

7

관용차량 부제 실시

8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또는 친환경 자동차 구입

9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2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물부문

1

도지사는 건축물의 단열개선, 냉난방 등 에너지 절감설비 설치, 고효율기기 설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분산형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권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산업부문

1

도지사는 산업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4. 에너지 진단, 고효율 에너지 시설 개체,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등 에너지 최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자

제001900조 수송부문

1

도지사는 수송부문의 화석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연비개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확대,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절감형 및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도지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단지 개발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중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3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시설 설치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이자액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2200조 에너지센터 설립 등

1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등 관련 사업관리

2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3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및 관리

4

에너지 분야 네트워크 관리 및 교육ㆍ홍보ㆍ소통

5

에너지 관련 실태조사,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7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2300조 재정지원

1

도지사는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교육ㆍ홍보

1

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책 등을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등을 위해 교육ㆍ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포상

도지사는 에너지 효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산업 육성 등 에너지 시책 발굴ㆍ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에너지 백서

1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 등 추진현황

6

도 및 시ㆍ군 에너지 통계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700조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