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도민(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요구·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도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000300조 공개방법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도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등 심사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000600조 포상 등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 부서의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도민, 공무원, 부서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6.28.>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6.28.]
제000800조 감시단의 운영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및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8.6.28.]
제000900조 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감시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감시단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6.28.]
제001100조 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단원은 도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6.28.]
제001200조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6.28.]
제0013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6.28.]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