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1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2.>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또는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선박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지역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소방서가 폐지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필요한 경우 존속시킬 수 있다.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방관서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2026.1.2.>

2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7.>

3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5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직

1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000700조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제목개정 2025. 4. 7.> 의용소방대원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000800조 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000900조 구성

1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 4. 7.>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7., 2026.1.2.>

1

당연직 위원가. 소방본부 소속 의용소방대 소관부서의 소방령급 이상 공무원나.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소관부서의 소방경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가.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나.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5.

4

7.>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4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5. 4. 7.>

5

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신설 2025. 4. 7.>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7.>

제001100조 심의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 2025.4.7., 2026.1.2.>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삭제 < 2025. 4. 7.>

제0013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7., 2026.1.2.>

제001400조 절차

1

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연합회장 추천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제001500조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7.>

3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4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 4. 7.>

제0017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교육 및 훈련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신규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은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6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교육시간 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4.>

7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소집수당 등

1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3.>

3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전담의용소방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수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

4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11.4.>

제002002조 공로패 수여

<본조신설 2021.11.4.>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002100조 재해보상

1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2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6.1.2.>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2200조 경비부담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300조 설립

1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2

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7.> 1. 도에 설립된 연합회: 경상남도 (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 2. 시·군 소방서에 설립된 연합회: ○○소방서 (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

3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002400조 조직 및 구성

1

도연합회ㆍ소방서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7.> 1. 도연합회: 도 의용소방대장·소방서연합회장 2. 소방서연합회: 남성·여성·혼성·전문·전담·지역의용소방대장

2

도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성·여성), 부회장 2명(남성·여성), 감사 2명(남성·여성), 이사 4명(남성·여성 각 2명) 및 사무처장 1명을 둔다.

3

소방서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성·여성),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4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연합회의 경우에는 도 의용소방대장·소방서연합회장 자격을 상실한 때

3

소방서연합회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내 대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002500조 연합회장 등의 선출

1

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2

연합회의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3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연합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1.2.]

제002600조 연합회장의 임기

1

연합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4.7., 2026.1.2.>

2

도연합회장의 임기 중 대장 또는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도연합회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된다. 다만, 면직이나 해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1.2.>

3

도연합회장이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도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임원 재임기간 동안 도연합회장의 직위는 유지된다. <신설 2026.1.2.>[제목개정 2026.1.2.]

제002700조 운영

1

도연합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소방서연합회장을 지휘·감독한다.

2

소방서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5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002800조 회의 등

1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1.2.>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합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3

임시총회는 연합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6.1.2.>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7.>

5

연합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7장 보칙

제002900조 경비지원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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