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 현장 활동 등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및 그 자녀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1.2.4, 2021.11.4., 2025. 7.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일 것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각종 학교 2.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삭제 < 2025. 7. 3.>
제000300조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및 그 자녀 중에서 소속대원 정원 100분의 10 이내의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4.>
제000400조 선발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 및 그 자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2025. 7. 3.> 1. 순직 대원의 자녀 <개정 2021.11.4.> 2. 공상(公傷)을 입은 대원 또는 그 자녀 <개정 2021.11.4., 2025. 7. 3.> 3. 「상훈법」에 따른 상위 서훈을 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 <개정 2014.10.10, 2021.11.4., 2025. 7. 3.>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 <개정 2021.11.4., 2025. 7. 3.> 5. 2년 이상(다른 지역 근속 기간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의 자녀 및 6개월 이상(다른 지역 근속 기간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 <개정 2021.11.4., 2025. 7. 3.> 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교·지역별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 7. 3.>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소방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5.1.29., 2025. 7. 3.>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5. 7. 3.>
제000500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 총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000600조 재원 및 장학금액
도지사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5. 7. 3.>
장학금은 학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1.29, 2021.2.4., 2025. 7. 3.> 1. 중·고등학생: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고등학교 1급지 "가" 일반공립고등학교 수업료의 연액 2. 대학생: 제1호의 수업료 연액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장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학금 총액이 입학금,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5.1.29., 2025. 7. 3.>
제000700조 장학금 지급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5. 7. 3.>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학년 종료 시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2025. 7. 3.>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개정 2021.11.4., 2025. 7. 3.>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25. 7. 3.> 3. 장학생이 해당 연도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4., 2025. 7. 3.>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의 남은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9., 2025. 7. 3.>
삭제 < 2025. 7. 3.>
제000800조
삭제<2015.1.29>
제000900조 장학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장학금 환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본조신설 < 2025. 7. 3.>]